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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삼정노무법인</title>
		<link>http://psj.kr</link>
		<description>사람과사람을 연결합니다.</description>
		
				<item>
			<title><![CDATA[광주형 일자리에 ‘노동존중’은 없었다...]]></title>
			<link><![CDATA[http://psj.kr/?kboard_content_redirect=4]]></link>
			<description><![CDATA[<table width="100%">
<tbody>
<tr>
<td>
<table width="600">
<tbody>
<tr>
<td colspan="2" height="25"><img src="http://sjlabor.enx.co.kr/InfoDirectory/InfoStorage/xsl/images/popup_icon.gif" alt="popup_icon.gif" />뉴스</td>
</tr>
<tr>
<td colspan="2"><img src="http://sjlabor.enx.co.kr/InfoDirectory/InfoStorage/xsl/images/popup_line01.gif" width="600" height="1" alt="popup_line01.gif" /></td>
</tr>
<tr>
<td>
<table>
<tbody>
<tr>
<td width="460"><img src="http://sjlabor.enx.co.kr/InfoDirectory/InfoStorage/xsl/images/popup_icon.gif" alt="popup_icon.gif" />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td>
</tr>
<tr>
<td width="460"><img src="http://sjlabor.enx.co.kr/InfoDirectory/InfoStorage/xsl/images/popup_icon.gif" alt="popup_icon.gif" /> 발행일 : 2018-12-06</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able class="NewsSubTitle" width="610">
<tbody>
<tr>
<td class="ptext"><b><span style="font-size:small;">광주형 일자리에 ‘노동존중’은 없었다</span></b>
- 광주시·현대차 ‘임단협 5년 유예’ 잠정합의 논란 … 조건부 협상안 의결했지만 투자협상 성공 불투명</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height="2"></td>
</tr>
</tbody>
</table>
<table width="610">
<tbody>
<tr>
<td class="NewsBorder" height="380">
<table>
<tbody>
<tr>
<td class="Read"><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71" target="_blank">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을 명분으로 내세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기사보기]</a>

<b>▶ [관련기사]</b>
<a href="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76" target="_blank">- 벼랑 끝 몰린 광주형 일자리, 노정갈등으로 번지나</a>
<a href="http://www.vop.co.kr/A00001359705.html" target="_blank">- 현대차 ‘임금 인상 제약 억지 요구’에 광주형 일자리 또 안갯속</a>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52228025" target="_blank">- 현대·기아차 노조, 수정안 의결 반발…이틀간 부분파업</a></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0" width="600">
<tbody>
<tr>
<td colspan="3">▣ 저자 : 김학태  기자</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height="2"></td>
</tr>
</tbody>
</table>
<table class="NewsBorder" width="610">
<tbody>
<tr>
<td width="580"><img src="http://sjlabor.enx.co.kr/InfoDirectory/InfoStorage/xsl/images/popup_icon.gif" alt="popup_icon.gif" /> 관련 자료 보기
<ul>
 	<li><a><u>[성명(민주노총)] 무노조 특구, 노동3권 프리존을 만들겠다는 위법한 광주형 일자리 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u></a></li>
</ul>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able width="100%">
<tbody>
<tr>
<td height="30"></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forseason7]]></author>
			<pubDate>Thu, 06 Dec 2018 10:53: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psj.kr/?kboard_redirect=2"><![CDATA[고용노동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사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원금 제도 제4탄 (고용유지지원)]]></title>
			<link><![CDATA[http://psj.kr/?kboard_content_redirect=3]]></link>
			<description><![CDATA[금주는 사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원금 제도 제4탄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서 고용유지를 할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유선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description>
			<author><![CDATA[forseason7]]></author>
			<pubDate>Thu, 06 Dec 2018 10:51: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psj.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title>
			<link><![CDATA[http://psj.kr/?kboard_content_redirect=2]]></link>
			<description><![CDATA[<table width="600">
<tbody>
<tr>
<td colspan="2" height="25"><img src="http://sjlabor.enx.co.kr/InfoDirectory/InfoStorage/xsl/images/popup_icon.gif" alt="popup_icon.gif" />판례</td>
</tr>
<tr>
<td colspan="2"><img src="http://sjlabor.enx.co.kr/InfoDirectory/InfoStorage/xsl/images/popup_line01.gif" width="600" height="1" alt="popup_line01.gif" /></td>
</tr>
</tbody>
</table>
<table class="CaseSubTitle" width="610">
<tbody>
<tr>
<td class="ptext"><b><span style="font-size:small;">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span></b>
☞ 광주고법(제주)  2018-10-24  선고  2018누1338  판결 【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
☞ 원심판결 :</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height="2"></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width="600"></td>
</tr>
<tr>
<td height="20"><b>판시사항</b></td>
</tr>
<tr>
<td></td>
</tr>
<tr>
<td>
<table width="590">
<tbody>
<tr>
<td class="Read"></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width="600"></td>
</tr>
<tr>
<td height="20"><b>판결요지</b></td>
</tr>
<tr>
<td></td>
</tr>
<tr>
<td>
<table width="590">
<tbody>
<tr>
<td class="Read">2013. 10. 21. 임기제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원고가 뒤늦게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이 가능함을 알게 되어 2016. 7. 20.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를 근거로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달리, 위 시행령 규정을 가입대상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규범에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신청으로 본 판결.</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width="600"></td>
</tr>
<tr>
<td height="20"><b>당사자</b></td>
</tr>
<tr>
<td></td>
</tr>
<tr>
<td>
<table width="590">
<tbody>
<tr>
<td class="Read">【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구합5502 판결
【변론종결】 2018. 9. 19.</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width="600"></td>
</tr>
<tr>
<td height="20"><b>주문</b></td>
</tr>
<tr>
<td></td>
</tr>
<tr>
<td>
<table width="590">
<tbody>
<tr>
<td class="Read">1.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7. 25.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12. 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사업소였던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편입되었고,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를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경정하였다. 이하에서는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장의 행위도 피고의 행위로 표기한다).</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width="600"></td>
</tr>
<tr>
<td height="20"><b>이유</b></td>
</tr>
<tr>
<td></td>
</tr>
<tr>
<td>
<table width="590">
<tbody>
<tr>
<td class="Read">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1. 계약기간을 2015. 10. 20.까지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국 ○○○○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2015. 10. 21.경 피고와 사이에 근무기간을 2015. 10. 21.부터 2017. 10.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용약정을, 2017. 10. 21.경 다시 근무기간을 2017. 10. 21.부터 2018. 10.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용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0. 17.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3. 기각되었고, 2017. 1. 24.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8. 기각되었으며, 2017.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10. 21.경 피고와 새로운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임용계약일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1. 29. 피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2017. 10. 21.경 새로이 임용된 것이 아니라 종전의 근무기간이 연장된 것일 뿐이어서 위 일자를 임용된 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 12. 6. 원고에게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 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2, 3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3개월로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항은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가입신청권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입신청권이 상실된다고 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규정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가입신청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의 근로를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그리고 원고는 소속기관의 장이 원고가 임용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결국 원고가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가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청의 기간 도과 경위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별정직 또는 계약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소속기관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없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제1항)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다만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제2항 단서, 이하 ‘이 사건 단서 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3. 10. 21. 계약직 공무원으로 피고 소속기관에 최초 임용되었으므로, 그 소속기관장인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여 원고의 가입의사가 확인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조차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2016년 6월경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함을 알게 된 원고가 2016. 7. 20.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 및 절차에 관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안내’ 공문(을 제7호증)을 회람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였고, 원고가 위 공문을 확인하였음에도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공문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여부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지 최초 임용된 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게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안내하거나 그 가입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공문으로써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규정의 해석
가)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 즈음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가입의사를 확인하여 임용일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입대상 공무원이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소속기관장이 임용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사건처럼 소속기관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일부터 3개월이 도과된 경우에 있어, 이 사건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가입대상 공무원은 임용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신청기간이 도과된 이상 더는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고용보험법이나 시행령에는 위와 같은 경우 가입대상 공무원을 구제하는 규정은 없다), 피고 역시 이러한 해석 하에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규 해석 및 적용이 헌법규범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제34조 제1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제2항). 위와 같은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원칙적으로 위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거의 되지 않고 실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공무원연금법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급부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8. 3. 21.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위 법이 개정되었다. 이처럼 계약직(임시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는 사회복장·사회복지의 증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 임의가입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규정은 우선적으로 소속기관장에게 ‘가입대상 공무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입신청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가입신청은 가입대상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라 소속기관장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이 사건 단서 규정에서는 가입대상 공무원도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을 제3호증)’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위 단서 규정을 둔 취지는 소속기관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가입의사 확인이나 가입신청을 해태,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직접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가입대상 공무원이 직접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속기관장의 의무를 경감, 면제하거나 소속기관장의 의무 해태로 인한 불이익을 가입대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 그런데 위 단서 규정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직접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일부터 3개월로 그 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는바, 소속기관장의 의무해태를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알게 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직접 가입신청을 하면 되겠지만 가입대상 공무원이 가입신청 기간이 도과된 후에서야 소속기관장의 의무해태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후자와 같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그 가입신청 기간을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게 너무나 가혹한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어 불합리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바) 더구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용된 날’이 아닌 ‘최초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3조의2가 2011. 9. 15. 개정됨에 따라, 계약직(임기제) 공무원이 총 채용가능기간(5년) 내에서 별도 채용절차 없이 재임용(근무기간 연장)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최초임용으로 볼 수 없어 그 시점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가입대상 공무원으로서는 최초 임용 후 3개월이 도과하면 그 후 재임용되어 5년간 근무를 하더라도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사) 소속기관장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여 가입대상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구제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와 같은 경우 위 공무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신속하고 간결하며 직접적인 구제방법이다. 또한 이런 경우를 구제하여 주더라도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아)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서 규정을 ‘소속기관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가입대상 공무원이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처럼 가입대상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등 헌법 규범에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경우 소속기관장인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 6월경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 7. 20.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의 종전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소장에 대한 소는 위에서 본 바와같이 당심에서 피고가 경정됨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제5항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1심 판결도 실효되었다).ⓔ
<pre><span style="font-family:'굴림체';">
[별지]
───────────────────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
       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①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 행정기관(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없이 법 제10조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
     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
     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
     한다.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
     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자격을 인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직에서 이직(가입대상 공
     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에 법과 이 영에 따라 다시 피
     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이전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기간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
     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법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탈퇴하기 전의 피보험기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한다.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 탈퇴의 신청절차는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2012. 12. 11. 법률 제11531호)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
     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③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
       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
       로 보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직군, 직렬, 계급,
       직급 등 인사 관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
       시 계약에 따른다. 끝.
</span></pre>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width="600"></td>
</tr>
<tr>
<td height="20"><b>관여법관</b></td>
</tr>
<tr>
<td></td>
</tr>
<tr>
<td>
<table width="590">
<tbody>
<tr>
<td class="Read">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이승훈</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table>
<tbody>
<tr>
<td colspan="2"><img src="http://sjlabor.enx.co.kr/InfoDirectory/InfoStorage/xsl/images/popup_line02.gif" width="600" height="1" alt="popup_line02.gif" /></td>
</tr>
</tbody>
</table>
<table width="600">
<tbody>
<tr>
<td width="20"><img src="http://sjlabor.enx.co.kr/InfoDirectory/InfoStorage/xsl/images/popup_icon.gif" alt="popup_icon.gif" /></td>
<td>관련 판례 및 법령 :</td>
</tr>
<tr>
<td></td>
<td>
<ul>
 	<li><a><u>판결 “신청기간 지났어도 소속기관장 잘못으로 몰랐으면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받아줘야”</u></a></li>
</ul>
</td>
</tr>
</tbody>
</table>]]></description>
			<author><![CDATA[forseason7]]></author>
			<pubDate>Thu, 06 Dec 2018 10:48:4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psj.kr/?kboard_redirect=4"><![CDATA[노동판례/행정해석]]></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등 사건]]></title>
			<link><![CDATA[http://psj.kr/?kboard_content_redirect=1]]></link>
			<description><![CDATA[판례

진폐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등 사건
☞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7두59208  판결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51213 판결
판시사항
진폐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가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 참조).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진폐장해등급이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면 남는 일수가 없게 되므로 더 지급할 진폐장해연금액 또한 없게 되고, 따라서 구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당사자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진폐 장해위로금 등에 관한 법령 규정

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 참조).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후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5조 제2항 참조), 부칙 제4조에서 장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 후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개정법 시행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장해위로금에 관한 개정 전 진폐예방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경과조항일 뿐, 개정법 시행 후의 진폐장해등급 변경이 그 자체로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조항은 아니다.

나.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은 업무상 질병 중 진폐에 관하여 평균임금 적용에 관한 제36조 제6항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어 6개월 후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후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은 다음과 같은 진폐 관련 보험급여에 관한 특례규정들을 신설하였다.
　　① 업무상 질병인 진폐와 관련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 중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인데, 진폐장해연금은 평균임금에 아래[별표6]이 정한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다(제36조 제1항, 제91조의3, 제91조의4 참조).

【별표 6】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 제2항 관련)
                                (평균임금 기준)
┏━━━━━━━━━━┯━━━━━━━━━━━┓
┃      장해등급      │     진폐장해연금     ┃
┠──────────┼───────────┨
┃       제1급        │        132일분       ┃
┠──────────┼───────────┨
┃       제3급        │        132일분       ┃
┠──────────┼───────────┨
┃       제5급        │         72일분       ┃
┠──────────┼───────────┨
┃       제7급        │         72일분       ┃
┠──────────┼───────────┨
┃       제9급        │         24일분       ┃
┠──────────┼───────────┨
┃      제11급        │         24일분       ┃
┠──────────┼───────────┨
┃      제13급        │         24일분       ┃
┗━━━━━━━━━━┷━━━━━━━━━━━┛
　　② 근로자가 진폐 관련 보험급여 등을 청구하면 피고는 건강진단기관의 진단 등을 거쳐 진폐판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및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8 참조).
　　③ 개정 후 산재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제36조 제1항 및 제91조의3은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기초연금만을 지급하고, 진폐장해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는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부칙 제2조 제3항, 제4항 참조).
　(2)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진폐장해등급이 개정 후 산재보험법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면 남는 일수가 없게 되므로 더 지급할 진폐장해연금액 또한 없게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60. 5. 1.부터 1973. 7. 1.까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1974. 1. 1.부터 1979. 10. 1.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각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1979. 10. 15. 진폐증 진단을 받고 1980. 3. 24.부터 1980. 3. 29.까지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80. 5. 27. 원고에게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로 장해보상일시금 15,476,0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0.부터 2014. 3. 22.까지 진폐증으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9. ‘원고의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다시 2015. 10. 21. 진폐장해등급 제11급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19.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진폐 장해등급이 3급에서 11급으로 하향 변경된 경우로, 장해등급 차액분이 발생되지 않아 부득이 지급신청은 부지급한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
원고는 개정 후 진폐예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가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개정 후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장해위로금에 관한 개정 전 진폐예방법이 적용된다.

나. 제11급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개정 전 진폐예방법은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대상이 되는 경우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개정 전 진폐예방법에 따라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대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진폐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음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대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개정 전 진폐법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의 ‘장해위로금’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후 산재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에 관한 규정들은 원고와 같이 개정 전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원고가 2014. 3.경의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에 의하여 개정 전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개정 후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진폐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개정 후 산재보험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낮아졌으므로, 개정 후 산재보험법상 ‘진폐장해연금’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원고가 개정 후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부칙조항에 따른 것이지, 원고가 위와 같이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은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초연금액 자체가 평균임금과 연동될 뿐 장해등급과는 연동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은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어도 위 부칙조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된다.
　(4) 개정 후 산재보험법 부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개정 후 산재보험법상 진폐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한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진폐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개정 후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2항 [별표6]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는 24일이고,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는 132일이어서 전자에서 후자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다. 원심 판단의 적법 여부
원심이 개정 후 진폐예방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후의 진폐장해등급이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상향되어 장해위로금 차액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개정 전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해위로금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주심), 박상옥, 노정희]]></description>
			<author><![CDATA[forseason7]]></author>
			<pubDate>Thu, 06 Dec 2018 10:47:4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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