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건이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계 등을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뢰 시 확보할 자료

 

           1. 인사처분을 받기까지의 경위(근로자) 및 인사처분을 하게 된 경위(사용자)에 관한 문서
           2.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 근로관계에 관한 여러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
           3. 관련자 진술서, 상대방의 발언이나 통화 내용 및 이메일 내용 등 녹취, 사진 등의 관련 증빙자료

 

노동위원회 제도의 도입 취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대리
삼정노무법인은 상기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상대방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입장을 대변하여 사건 일체를 진행합니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절차
삼정노무법인에서는 연간 총 80여건의 부당해고 사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