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도산하여 재산이 아예 없거나 고의로 재산을 제 3자에게 처분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가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가 우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이를 체당금 제도라고 하는데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노동부에서 도산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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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요건 | 사업주 | ①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산재보험 임의이제가입 사업주도 포함 -건설회사의 경우 도산사실인정은 개별 현장이 아닌 법인 자체가 도산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②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 -산재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가 된 시점부터 기산 ③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일 것 -단, 300인 이상일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결정이 있을 때에는 체당금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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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②퇴직기준일(도산사실인정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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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요건 | ①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을것
-당해 사업의 생산,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면허 등이 취소, 반납된 경우 -당해 사업의 주된 생산,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일 것 -도산 등 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으나 그 환가 및 회수에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로부터 3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 체당금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그리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40세이상 50세미만 |
50세이상 60세미만 |
60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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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 급여 등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80만원 | 210만원 |
휴업수당 | 126만원 | 182만원 | 210만원 | 196만원 | 147만원 |
※비고: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