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성희롱 피해자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 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게 된다.
성희롱 가해자는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며, 직장에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어 경력상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환경을 악화시켜 생산성 저하는 물론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고 소송비용, 손해배상, 퇴직 및 신규임용 등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횟수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함
예방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않도록 최소한 1시간 이상으로 편성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 중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예방교육 미실시로 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