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사건이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반조합계약, 교섭거부 및 해태, 경비원조, 지배 및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취지 및 특징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취급
-노동조합 가입, 조직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시
-정당한 단체교섭 참가 및 논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 증언, 증거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시
반조합계약
-노동조합 불가입, 탈퇴 또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지배 개입 경비원조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
단체 교섭 거부 해태
-노조대표자 또는 노조의 위임을 받은 자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위원회 제도의 도입 취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대리
삼정노무법인은 상기 부당노동행위 등을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자 및 노동조합 또는 상대방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입장을 대변하여 사건 일체를 진행합니다.
삼정노무법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