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이란?
 차별시정 제도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차별적 처우의 의미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나 통상 근로자와 비교되는 차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불합리한 차별)인 경우
     *생산성이나 숙련도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등 대우 허용

차별시정제도 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