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실시되는 의무교육 중 하나로, 실시 의무가 확대되면서 서비스업 근로자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해당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횟수
매 분기마다 1회씩, 1년에 총 4번 진행되며 교육시간은 3시간~6시간 이상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미실시 위반횟수 기준, 매 분기 명당 3/5/1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