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이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정산 지급되지 않는 경우
  •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방안

구분 행사적 해결방법 민사적 해결방법 체당금 이용방법
의의 가까운 지방노동청 또는 노동부홈페이지를 통해 진정·고소하는 방법 소송(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정식재판청구 등)을 통해 강제집행방법을 강구하는 방법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국가에서 우선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고, 추후에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장점 보통 25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 임금지급을 명령하므로, 소송의 번잡함을 줄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음 사업주에게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체불임금을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 도산한 기업에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체불임금 수령가능
단점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할 수 없음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실질적 해결 불가능함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됨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체불임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음
비고 *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은 지방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원을 받아야 합니다.
* 특히 체당금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체당금” 부분 참고)

 

임금체불 사건 진행절차
임금체불관련 실적
풍부한 경험
  삼정노무법인은 K자동차 퇴사자 1,300명분의 미지급 상여금 및 임금청구사건을 수행하여 노동부에서
  체불확인을 받은 바 있으며, 매년 총 30여건의 체불임금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기적 업무처리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임금체불 구제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삼정 노무법인은 인금체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빠르고 확실하게 체불임금사건을 처리해 드립니다.

 

실적
  – S산업관리 임금 미지급 사건
  – B무역 임금 미지급 사건 등